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공제계약에 기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과 사이에 공제기간을 2016. 9. 4.부터 2017. 9. 4.까지로 정하여 C 소유의 D K5 개인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행 중 발생한 손해에 관하여 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C은 2016. 12. 27. 12:10경 천안시 E에 있는 F충전소 내부에 있는 세차장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세차를 위하여 서 있던 피고의 왼쪽 발 부위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상 등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하여 2016. 12. 29.부터 2018. 12. 29.까지 피고에게 치료비로 4,107,3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피고가 추가로 일실수입 손해액, 치료비 등을 주장하면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한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이 사건 사고는 C이 원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의 운행 중 사고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가 세차장에서 세차를 위하여 서 있던 중 후진하는 원고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