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이 2014카공153호 공시최고신청사건에서 2015. 1. 21. 별지 목록 중 ‘증서명’란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가계수표의 발행인이고, 원고는 별지 목록 중 ‘증서명’란 ‘15.가계수표 및 16.가계수표’ 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
)의 현재 소지인이다. 나.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2014카공153호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2015. 1. 2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각 수표를 포함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가계수표의 무효를 선고하는 제권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은 원고가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그런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증권 또는 증서의 전 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증권 등의 소지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증권 등을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전 소지인은 현 소지인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전 소지인이 증권 등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645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