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 중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시최고 신청 당시 이 사건 수표를 원고가 소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신청을 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수표를 건네주었다가 B로부터 위 수표를 강탈당하였다고 말을 듣고 공시최고 신청을 하였을 뿐, 위 공시최고 신청 및 제권판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다투고 있다.
나. 판단 증권 또는 증서의 전 소지인이 자기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증권 등의 소지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증권 등을 특정인이 소지하고 있음이 판명된 경우에는 전 소지인은 현 소지인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공시최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전 소지인이 증권 등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의 원인과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 공시최고법원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공시최고법원으로부터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제490조 제2항 제7호 소정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464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기초사실에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공시최고 신청당시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음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