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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8.27 2014고단1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0. 14:0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운영하는 D 주식회사가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에서 수주한 선박부품 절단사업을 도급 받을 예정인데, 위 사업을 수주하는데 필요한 3,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3. 7. 20.까지 변제하겠고, 피해자를 D 주식회사의 직원으로 고용시켜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주식회사는 공장 부지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대우조선해양 주식회사로부터 위 사업을 도급 받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고, 별다른 자금조달방법이 없는 상태여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공장 부지에 대한 계약금,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달 28. 2,000만 원, 같은 해

4. 17.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현금차용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감경인자]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해금액을 선박절단공사를 수주받기 위해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금액 3,500만원 중 2,500만원을 변제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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