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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8. 18. 선고 2016두40528 판결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이 토지조성공사 착수일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5누6997(2016.05.13)

제목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이 토지조성공사 착수일인지 여부

요지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은 양도일이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심리불속행 기각

사건

2016두40528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5누6997 판결

판결선고

2016. 8. 18.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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