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5구합22075
제목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이 토지조성공사 착수일인지 여부
요지
환지예정지 지정 전에 토지조성공사 시행으로 경작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농지여부 판정일은 양도일이므로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는 8년 자경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2015누699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5. 10. 20. 선고 2015구합22075 판결
변론종결
2016. 4. 15.
판결선고
2016. 5.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1. 12.(소장의 청구취지란 및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각 기재된 '2014. 11. 1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222,966,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1행의 '2014. 11. 13.'을 '2014. 11. 12.'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 제7쪽 제14행의 각 '구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을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6. 2. 5. 개정되면서 이 사건 감면규정 중 '환지예정지지정 후'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는바, 위와 같은 개정은 종전 규정이 환지예정지 지정 이전에 토지조성공사가 시행된 경우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공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것이므로 위 개정 시행령 규정이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2016. 2. 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공포되면서 이 사건 감면규정 중 '환지예정지 지정 후'라는 문구가 삭제되었음은 원고가 주장한 바와 같으나, 당심 법원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사건 감면규정의 개정 경위에 관하여「이 사건 감면규정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를 착수한 경우에 한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조세심판원에서 최근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조성공사 착공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착공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건의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다.」라고 밝힌 점, ② 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부칙 제1조에서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조 제3항에서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된 시행령 규정은 최근의 도시개발사업 실태를 반영함으로써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일 뿐 종전의 규정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