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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12.17 2012고합10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1.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판결이 확정되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24. 21:1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앞 도로를 신한은행 방면으로부터 양산지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 변경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들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를 진행하는 D이 운전하는 E 그랜져 승용차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위피해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50세)과 피해자 G(여, 4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D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제40, 41쪽), 수사보고(위드적용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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