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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5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휠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6세),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도어(좌)판금 도장 등의 수리비 약 780,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0. 3.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광주 광산구 J에 있는 ‘K’ 건너편 노상에서 피고인을 추적해온 전항의 피해차량에 의해 차량의 운행을 제지당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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