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12.09 2020고단50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0. 2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마트’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우리은행사거리’ 방면에서 ‘E대학교’ 방면으로 1차로로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 등화를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남, 40세)이 운전하는 G 오피러스 승용차 운전석 앞 휀다 휠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조수석 문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F 및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남, 36세), I(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차량을 도어(좌)판금 도장 등의 수리비 약 780,17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