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부이었던 자들로서, 원고는 2011. 10. 17.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창원시 C 아파트 111동 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2013. 10. 31.까지 매도하여 실제 거래대금의 1/2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같은 날 ‘매매대금분할금 및 위자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4억 4000만 원을 지급하되, 그 중 매매대금분할금 2억 원을 2013. 10. 31.까지, 위자료 2억 4000만 원을 2011. 11.부터 2021. 10.까지 매월 17일에 200만 원씩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창원 법무법인 증서 2011년 제2914호 채무변제 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총 9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2013. 10. 31.까지 매도하여 그 실거래가액의 1/2 해당액을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이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재산분할금 2억 원과 위자료 2억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피고와의 혼인관계를 속히 청산하고자 본의와 달리 피고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며, 당시 피고도 원고의 진의가 아니었음을 알았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