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4. 06:00경 거제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마당에서 피고인의 반려견과 피해자 C(여, 38세)의 반려견이 다툰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골프채로 피고인의 반려견을 때리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관절의 상세불명 부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발생보고(폭력)
1. 상해진단서(C)
1. 상처부위 사진(C)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법정에서 발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자신이 스스로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이 기르던 반려견들 사이의 문제로 다투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발로 허벅지 부위를 맞아 멍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발생보고(폭력, 증거목록 순번 2), D병원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2018. 11. 24. 이 사건 직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도 동일하게 발로 허벅지를 맞은 피해를 호소하여 경찰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당일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방문하였을 때에도 상해 경위에 관하여 동일하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다툼이 발생하자마자 피고인을 음해하기 위해 위와 같은 주장 및 행동들을 즉각적이고도 치밀하게 고안해 내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인 장소나 가격 방법 등에 관하여 피해자의 증언 및 수사기관 진술 사이에 일부 모순되는 부분도 없지는 않으나 대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