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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08. 24. 선고 2015가합576271 판결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 양수한 사람이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마쳐야 함[국승]
제목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 양수한 사람이 회사에 대하여 이익배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명의개서를 마쳐야 함

요지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지명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라 양수한 사람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익배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37조 제1항에 따른 명의개서를 마쳐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5가합57627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

원고

○○○○공사 외 6명

피고

대한민국 외 2명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24.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주식회사 ○○하우징이 2013. 5. 2. ○○지방법원 2013년 금제3256호로 공탁한 126,900,000원, 2014. 4. 8. ○○지방법원 2014년 금제2860호로 공탁한 253,800,000원, 2015. 4. 9. ○○지방법원 2015년 금제2778호로 공탁한 296,100,000원, 2016. 4. 5. ○○지방법원 2016년 금제3218호로 공탁한 803,700,000원에 관하여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 내역 중 각 '청구액'란 기재 상당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이 각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자 AA저축은행 주식회사, 파산자 BB저축은행 주식회사, 파산자 CC저축은행 주식회사, 파산자 DD저축은행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EEEE저축은행, 주식회사FF저축은행, ○○증권 주식회사(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2009. 7. 29. 피고 이GG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파트너스에 350억 원을 대여하면서, 담보로 피고 이GG이 소유한 주식회사 ○○하우징(이하 '○○하우징'이라 한다) 주식 15,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이GG과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하우징은 2010. 11. 30.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양도담보설정을 승낙하였다.

다. 한편 피고 ○○지 주식회사(이하 '○○지'라 한다)와 피고 대한민국은 위 주식을 아래와 같이 가압류 및 압류하였다.

라. ○○하우징은 양도담보, 채권가압류, 압류가 경합함을 이유로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따라 피공탁자를 원고들 또는 피고 이GG로 하여 아래와 같이 4회에 걸쳐 이익배당금을 혼합공탁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공탁'이라 한다).

[인정근거]

・ 피고 이GG: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지,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주권 발행 전의 이 사건 주식을 지명채권 양도의 방식에 따라 양도받았고, 피고 ○○지의 가압류결정, 피고 대한민국의 압류결정의 각 송달보다 앞서 ○○하우징으로부터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승낙을 받았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한 주주의 지위에 있으며, 명의개서는 회사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므로 명의개서 여부와 관계없이 이익배당금은 실질적 주주인 원고들에게 귀속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상법제336조 제1항에서 주식의 양도는 주권의 교부에 의한다고 규정하여 주식의 양도방법을 정하고 있는 한편 제337조 제1항에서는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주식의 이전을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회사에 대한 주식 이전의 대항요건을 별개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양수인으로서 회사에 대하여 의결권이나 이익배당청구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은 제336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른 주식의 양수와 별도로 제337조 규정에 따라 명의개서를 통해 주주명부에 자신의 성명과 주소가 기재되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주권이 발행되기 전의 주식은 주권의 교부라는 상법 제336조 제1항이 정한 방법에 의한 권리 이전이 불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단 상법 제335조 제3항에 의하여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한다) 지명채권 양도의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나(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38780 판결 참조), 이는 주식의 양도방법을 정한 상법 제336조 제1항에 대한 예외일 뿐 상법 제337조 제1항의 적용까지 배제하는 취지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주권발행 전의 주식을 지명채권 양도의 법리에 따라 양수한 사람도 회사에 대하여 주주권 행사의 일환으로서 이익배당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상법 제337조 제1항에 따른 명의개서를 마쳐야 한다.

나. 이 사건의 판단

원고들이 피고 이GG과 사이에 주식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위와 같은 양도담보 취득 후에도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하여 ○○하우징의 주주명부에는 피고 이GG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앞서 살핀 법리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이GG 사이에서는 원고들과 피고 이GG의 의사의 합치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이 귀속되고 이러한 주식 귀속에 관하여는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도 대항할 수 있지만, 원고들은 상법 제337조 제1항이 정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하우징과의 관계에서는 이 사건 주식에 기초한 이익배당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에 기초한 이익배당청구권이 귀속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결론은 상법 제337조 제1항의 취지와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획일적으로 처리할 필요에 비추어 ○○하우징이 이 사건 각 공탁 전에 원고 ○○증권 주식회사가 지정한 피고 이GG 명의의 계좌로 배당금을 지급하여 왔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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