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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6 2019고단13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8. 16:40경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B 가게 앞에서 업소 개업행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나레이터인 피해자 C(가명, 여, 20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입고 있던 치마를 벗기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D(가명)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법률 제15904호)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추행의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고 알콜의존증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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