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2.16 2020고정96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6. 18. 21:05경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층 'C' 앞 계단에서 친구지간인 피해자 D(남,22세) 등과 같이 술을 마시다 말투 문제로 상호 시비되어 언쟁하던 중 발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무릎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0. 12.경 피해자의 처벌불원(고소취소)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