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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16 2015고단186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2.부터 2015.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950,000원 및 퇴직금 6,613,45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7,164,0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정 내지 고소를 취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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