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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10.23 2012가합86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C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이유

.... 본소, 반소에 공통되는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F’라는 브랜드로 생후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이전 연령에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의 가맹본수(franchisor)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E은 피고 회사의 이사이다.

나. 원고들은 2012. 3. 23.경 피고 회사와 가맹기간은 3년, 개설운영회비는 4,000만 원으로 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G 가맹 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운영기준 : C회사 G는 평생교육의 기초 이념 아래 회원들에게 우수한 놀이교육을 경험하게 하고 교육연구를 통한 놀이교육 발전을 위해 운영한다.

또한 분원과 분원의 모든 인원(원장, 교사, 원생과 원생 가족)들은 모두 ‘회원’으로 관리 및 운영되며, 본점과 지점은 회원가입비와 관리운영회비, 회원교육회비로 관리ㆍ운영됨을 확인한다.

제1조(계약 목적) 본 계약서는 G 본점(이하 ‘갑’이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를 말한다)과 G 지점(이하 ‘을’이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을 말한다) 간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그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조(인테리어) ① ‘을’의 인테리어는 운영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갑’이 기준하는 사양에 따라 설계ㆍ시공할 의무가 있다.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② ‘갑’은 다음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위의 제18조 제2항의 사유 또는 아래의 제24조를 위반한 경우

2. ‘을’이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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