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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3 2013나80216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감축된 본소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G’라는 브랜드로 생후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이전 연령에 있는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놀이학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의 가맹본부(franchisor)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E은 피고 D의 남편이자 피고 회사의 이사이다.

* 운영기준 : C회사 G는 평생교육의 기초 이념 아래 회원들에게 우수한 놀이교육을 경험하게 하고 교육연구를 통한 놀이교육 발전을 위해 운영한다.

또한 분원과 분원의 모든 인원(원장, 교사, 원생과 원생 가족)들은 모두 ‘회원’으로 관리 및 운영되며, 본점과 지점은 회원가입비와 관리운영회비, 회원교육회비로 관리운영됨을 확인한다.

제1조(계약 목적) 본 계약서는 G 본점(이하 ‘갑’이라 한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회사를 말한다)과 G 지점(이하 ‘을’이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을 말한다) 간의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해 그 계약조건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입지 선정) ② ‘을’의 개원과 관련하여 인허가 사항 및 상가규약의 확인은 ‘을’의 책임임을 확약한다.

제12조(인테리어) ① ‘을’의 인테리어는 운영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갑’이 기준하는 사양에 따라 설계시공할 의무가 있다.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25조(‘갑’의 의무) ① ‘갑’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을’이 운영에 대해 적절히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6조(교육서비스의 표준화 및 프로그램 공급) ① ‘을’은 반드시 ‘갑’이 제시하는 시스템의 적절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분원 운영의 통일성을 해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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