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소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와 원고...
이유
1. 청구 요지 원고와 원고 공동소송참가인은 피고 C종교단체(이하 ‘피고 C’라 한다)가 2016. 9. 27. 시행한 제32회 총회 감독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는 금권선거에 의한 것이어서 피고 D가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무효라고 확인을 구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 C로부터 출교판결을 받은 자로서 더 이상 피고 C의 교인이나 교역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
또한 원고는 피고 C의 교리와 장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절차에 따라 이 사건 선거의 효력을 다투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게다가 위 교리와 장정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후보자만이 원고 적격이 있는데 원고는 선거권자에 불과하므로 원고의 소는 이러한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 가) 단체 내부 분쟁의 일종인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 선출 결의의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에서 피고를 단체로 하지 않고 문제가 된 결의로 선출된 대표자 또는 임원 개인을 피고로 하는 소송은, 만일 그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당해 단체에는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법이 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4104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감독회장 당선자에 불과한 피고 D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인용판결을 받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피고 C에 미친다고 할 수 없어 대표자의 지위를 둘러싼 당사자들 사이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