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560』
1. 피고인은 2018. 7. 17. 17:4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운영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D’ 매장 안에서 바지와 속옷을 벗고 성기를 꺼내
어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7. 17:40 경 1 항 기재 범행 이후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운영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G’ 음식점으로 이동하여 맥주를 주문한 후 F이 맥주를 가지고 오자 F이 보는 가운데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
어 손으로 만지는 등의 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8 고단 5783』
3. 피고인은 2018. 8. 13. 02:25 경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47 세, 남) 과 서로 욕설을 주고받다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56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CCTV 화면 촬영사진, CCTV 재생 화면 사진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2018 고단 578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첨부),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범행 모습이 녹화된 CCTV 사진 및 동영상 CD 첨부), 현장 CCTV 사진( 범행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45 조( 공연 음란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하되, 그 장기는 세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로 한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