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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4 2018고단2088 (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0.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5.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28.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수원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7. 9.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088』 피고인은 2018. 3. 21. 16:05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D(40 세 )에게 반말 및 욕설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 반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018 고단 3901』 피고인은 2018. 4. 17. 04:10 경 수원시 권선구 E에 있는 ‘F ’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G(52 세) 과 취중에 시비되어 피해 자가 철제 의자로 피고인의 머리를 내려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차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 상의 위와 같은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A의 동종 전력 판결문 사본,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2018 고단 208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H 전화조사)

1. 현장사진 『2018 고단 3901』

1. 피고인,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제 2회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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