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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0.25 2012고정2553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255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6. 5. 01:05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783-15 앞길에서 일행과 피해자 C(45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담배를 물고 조수석에 승차하였으나 피해자가 차량 안에서 담배를 태우면 안된다고 말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긴 후 택시에서 내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택시에서 내리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전음성 난청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모욕 피고인은 2012. 6. 5. 01:20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 785-15 앞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서호파출소 소속 경사인 피해자 E(남, 49세)으로부터 위 사건에 관하여 진술을 요구받자 위 C가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팔새끼야 잡지마, 경찰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2. 6. 5. 01:50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938에 있는 서호파출소 내에서 여경인 경위 F가 보고 있는 가운데 “야, 씹팔 놈들아 사람죽인다, 나 소변보고 싶다”라면서 바지를 벗고 성기를 보이며 파출소 내에 소변을 보고 계속하여 약 30분간 바지 입는 것을 거부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012고정2554』

가. 피고인 A, G(공동상해) 피고인 A와 G은 2012. 5. 16. 01:05경 화성시 H에 있는 “I” 호프집에서 피고인 A가 술값을 계산하기 위해 그곳 업주 피해자 J(50세, 남)를 불러 옆 좌석에 앉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영업 때문에 앉을 수 없다고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는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손바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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