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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19가합261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485,239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9.부터 2021. 1. 13.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D 호에서 ‘E’ 이라는 상호로 마카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다.

피고는 포 천시 F에서 ‘G’ 이라는 상호로 식용 색소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H로부터, 2018. 12. 6. 피고가 제조한 ‘ 푸드 컬러 브라운’ 식용 색소( 유통 기한 2019. 10. 18. 인 제품) 5 병을, 2019. 4. 26. 위 ‘ 푸드 컬러 브라운’ 식용 색소( 유통 기한 2019. 12. 13. 인 제품) 2 병을 구매하였다.

다.

원고는 마카롱을 제조판매하던 중, 2019. 4. 17.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 청에서 실시한 수거 검사 결과 어린이 기호식품인 마카롱에 사용이 금지된 적색 제 2호 타르 색소가 검출되어 식품 위생법 제 7 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3. 안양시장으로부터 2019. 6. 29.부터 2019. 7. 28.까지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이하 ‘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 이라고 한다) 을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44 내지 46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 푸드 컬러 브라운’ 제품에 사용금지 첨가물인 적색 2호 색소를 사용하였는데, 사용이 허가된 적색 40호 색소가 사용된 것으로 허위 표시하여 제조판매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허위로 표시한 ‘ 푸드 컬러 브라운’ 제품의 품질 표시를 믿고 이를 구입사용하여 카라 멜 마카롱을 제조판매하였는데, 이로 인해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주요 매출처인 백화점 두 곳 (I 백화점 J 점, I 백화점 K 점) 과의 계약이 해지되었고, 백화점 입점 제품이라는 이유로 부가적으로 이루어지던 기타 영업에도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피고의 행위는 ‘ 상품에 그 상품의 품질, 내용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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