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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0 2015고단131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07:12경 과천시 꿈보람길 34에 있는 과천도서관 뒷길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그곳을 지나던 C(여, 28세)이 보는 가운데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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