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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전주) 2020.05.07 2019나1341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전주지방법원 C, D(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 관하여 같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 가.

1)항의 표 중 ‘피고’를 ‘E’으로 각 수정하는 외에는 해당부분(제1심 판결 제1항 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아래와 같이 존재하지 않거나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주문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등기부상 채무자는 H인데,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일 뿐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다. 2)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피고의 H에 대한 2015. 4. 30.자 270,000,000원, 2015. 6. 5.자 5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라 하더라도 E이 피고에게 위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나. 피고 1)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피고의 H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다. 피고는 E이 실질적인 대표자이자 소유자인 H에 2015. 4. 30. 300,000,000원을 대여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 돈을 대여하였고, H는 그 돈을 일부만 변제하였다. 이에 E은 2017. 2. 14. 피고의 H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600,000,000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채무금 사실확인서(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 한다

)를 작성해주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이 무효라거나 그 피담보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피고의 E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라 하더라도 H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물상보증책임을 부담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근저당권 무효 여부 1 관련 법리 근저당권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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