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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29. 육 군제 32 사단 보통 군사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1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20. 01:50 경 대전 서구 월평동 920 번지 정원 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계룡로 342번 길 35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측정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내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특히 2017. 8. 10. 음주 운전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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