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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1 2015고정6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여름 경부터 2014. 8. 2. 경까지 경기 가평군 D, E, F, G 일대 약 3,000㎡ 면 적의 부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영장 1개, 테이블 약 30개, 무대공간 및 조명시설, 음향기기 등을 설치한 후 전문 DJ를 시간제로 고용하여 음악을 틀게 하고 2만원 내지 5만원의 입장료를 내고 그곳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주류 등을 판매하면서 춤을 추게 하는 등 ‘H’ 라는 상호로 클럽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위반업소 적발 통보 (H)

1. 각 인터넷 블 로그 출력자료

1. 각 현장사진

1. 가평군청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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