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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7 2016고정34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청장으로부터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29. 19:00 경 고양 시 덕양구 B 2 층에 있는 약 100㎡ 의 규모의 ''C' 라는 상호의 영업장에 탁자 10개, 의자 40개와 스피커, 자동 반주장치 등 음향기기를 설치하고, 천장에는 우주 볼 등 조명시설 및 주방 조리 기구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약 10여 평 규모의 무대에서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 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고, 월 평균 20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얻는 방법으로 무도 유흥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1. 영업신고 증 사진, 업소 내부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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