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04.14 2021고단5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9. 4.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2. 20. 02:0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미추홀 구 연 남로 35에 있는 ‘ 인천종합버스 터미널’ 주차장부터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동 종 범죄 전력, 혈 중 알코올 농도, 범행 경위 및 결과 등을 살펴 벌금형으로 처벌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