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3474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8.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일산킨텍스에서, 저작권자인 피해자 B의 허락을 받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저작물인 “C” 시놉시스와 유사한 내용으로 공연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1. 28.경부터 2009. 1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고양, 안산, 인천, 원주에서 위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연하여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고소인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