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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1.15 2018나5282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또는 피고의 시아버지 E가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한 적이 없음에도 시효취득 완성을 이유로 경료된 것으로서 원인무효의 등기이다.

원고의 부 F는 1979. 12. 16.부터 이 사건 건물 및 대지를 인도받아 점유하였으므로 1999. 12. 16.경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완성하였고, 원고는 2017. 10.경 F의 피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통하여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대한 권리를 단독으로 소유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F가 취득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속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인 제1심 공동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무효인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관련법리 소송에서 다투어지고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존부가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전소에서 이미 다루어져 이에 관한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와 같은 확정판결의 존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지 않으면 안된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참조). 한편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지위에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부동산의 소유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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