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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9 2018고정23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부천시 C건물, 2층 D호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건물, F호에 있는 G 주시고히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구습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이 경영하는 G 주식회사가 인천 연수구 H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 및 속초시 I 신축공사 중 유리공사 현장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을 하면서 관련 유리공사 건설업 면허가 없어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인 B에게 공사도급을 하고, B은 위 건설현장에서 2017. 3. 31.경부터 같은 해

5. 17.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J의 임금 2,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18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B과 함께 연대하여 위 임금에 대해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J, K, L, M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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