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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2 2018나37481
임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16행 “2012.12.5. 2014.6.4.(성과상여금 합계 5,179,800원)”을 “2012.11.1. 2014.5.31.(성과상여금 합계 5,179,800원)”로 고쳐 쓴다.

3. 판단

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기한 청구 1) 관련 규정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6. 1. 8. 대통령령 제26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성과상여금)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소속 장관은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급방법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3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조정하여 달리 지급할 수 있으며, 소속 장관이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ㆍ국ㆍ과 등 부서(이하 "부서"라 한다

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지급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

2.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개인별로 균등하게 지급하는 방법

3. 개인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과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하는 방법을 병용하는 방법

4. 부서별 또는 지급 단위 기관별로 차등 지급한 후 부서 또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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