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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14 2020고단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21.경 B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그 전에 허위 거래 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하니 위 작업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라는 취지의 제안을 듣고 이를 수락하여 2019. 11. 22.경 원주시 C에 있는 D조합 앞에서 성명불상자가 불러 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B은행 계좌(E)와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장을 건네주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에게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송금증

1. -인적사항,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무형의 이익을 기대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는바,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이득을 취하지는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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