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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4.30 2018고단11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152』 피고인은 2017. 11. 중순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에 대한 체크카드를 보내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019고단597』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검사를 사칭하면서 돈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로부터 ‘시키는 대로 피고인의 통장으로 송금된 돈을 출금하여 보내주면 2,000만원을 대출받게 해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알면서도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하여 이를 승낙한 뒤 D조합 계좌번호(E)를 알려주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자는 2018. 5. 3.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전주지방검찰청 G 검사를 사칭하면서 ‘인터넷 도박사건의 범인 H가 당신과 관련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에 국가안전코드를 신청해야 한다. A 과장님 명의의 D조합 계좌(E)로 안전코드를 만들었으니 당신 계좌에서 보낼 수 있는 돈을 여기로 보내라’고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위 D조합계좌로 1,3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15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금융기관 회신자료) 피고인은,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만을 알려주었을 뿐 체크카드를 양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성명불상자가 2017. 11. 23.경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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