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7.24 2013가단28493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11,815원과 이에 대하여 2011. 3. 21.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선박의장품을 제조, 판매하는 주식회사 C의 사내 소사장(사업장명 : D)으로, 원고를 고용한 사람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2011. 3. 21. 김해시 E 소재 ‘F'라는 업체에 출장근무하였는데, 같은 날 18:00경 산소절단작업을 준비하던 중 같이 출장근무를 하던 작업반장 G이 산소통의 산소밸브를 너무 세게 틀어 산소호스와 산소절단기 손잡이 부분이 터지면서 원고의 양측 안면부를 강타하여 안면부 외상과 고막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ㆍ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바(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2000. 5. 16.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사용자로서 평소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도구의 결함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에 임하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는 2012. 3. 15.경 피고가 원고에게 합의금 5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는 더 이상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그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