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E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인 피고들은 2012. 1. 3. G대사관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매매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G대사관은 이 사건 양해각서에서, 2012. 1. 4.까지 계약금 5억 원, 2012. 1. 31.까지 중도금 96억 6,000만 원, 2012. 5. 31.까지 잔금 59억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G대사의 아들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피고들과 G대사관 사이에 이 사건 양해각서가 체결되도록 주선하였고, 2012. 1.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5억 원을 지급받게 되면 피고들로부터 자문료로 1억 원을 지급받되, 이 사건 양해각서가 파기될 경우 위 1억 원을 피고들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2012. 1. 3. G대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계약금 5억 원을 지급받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G대사관은 2012. 1. 31.까지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2012. 2. 3.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2. 3. 1.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였다.
마.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2. 4.말까지는 G대사관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입우선권을 배타적으로 부여할 것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G대사관은 2012. 4.말까지 피고들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양해각서에 따른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 기일까지 그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바. 원고는 2014. 9. 13. 참가인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채권을 양도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