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원고의 C은행 통장에서 피고의 D은행 통장에 전자금융 이체의 방법으로 2011. 11. 8. 금 500,000원, 같은 달 27. 금 500,000원, 같은 달 28, 금 1,000,000원, 2011. 12. 1. 금 1,800,000원을 송금하는 등 4회에 걸쳐 합계 3,8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금원을 포함하여 피고에게 4,3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
우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송금과 별개로 500,000원을 추가로 송금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1호증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는 그 문언상 앞서 인정한 2011. 11. 8.자 송금에 대한 것임이 명백하다). 다음으로, 이 사건 금원에 대한 송금이 ‘대여’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갑 제3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는 원고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것에 불과하여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용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대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될 무렵의 원피고 사이의 관계 및 이 사건 금원이 송금될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금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