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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23:04경 울산 중구 유곡동에 있는 붕이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입구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의 범죄로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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