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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7나1592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구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자가 아니었고, 울산광역시는 피고에 대한 채권회수 의사가 없다는 회신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음에도, 울산광역시가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원고와 울산광역시 사이의 화해권고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울산광역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여 지상에 건물까지 신축하면서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였지만, 위 대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한 것이고, 피고가 언급하는 위 회신서(을가 제2호증)는 울산지방법원 2013가단36674호 사건에서 울산광역시가 위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이 사건 대지는 울산광역시가 이미 원고에게 분양한 토지이므로 울산광역시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던 기간 동안 직접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법원에 회신한 것일 뿐, 울산광역시가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자체를 포기하거나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지 않겠다는 의사표명이 아니며, 그 밖에 달리 위 화해권고결정이 무효라고 볼 만한 아무런 사유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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