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울산 동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경찰은 2011. 3. 24. 울산 동구 C 산불방화범을 검거하였다.
울산광역시는 2012. 7. 17. 그 검거 포상금 총액을 2억 원으로 하되, 검거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3,000만 원, D아파트에 1억 원(7,000만 원: 아파트 입주민, 3,000만 원: 아파트 관리소장 E), F아파트에 200만 원, G아파트에 200만 원 등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포상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울산광역시는 피고가 경찰에 이 사건 아파트의 단지 내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관리카드 제공 등을 함으로써 범인 검거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 대상자를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니라 피고 개인으로 결정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울산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범인 검거 협조를 위하여 경찰에 제공한 이 사건 아파트의 CCTV 영상이나 입주자 관리카드는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지위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었던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범인 검거 포상금은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에 귀속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는 울산광역시로부터 포상금 3,000만 원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울산광역시가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이 사건 아파트가 아니라 피고 개인으로 결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