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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4 2015노2321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피해액의 범위를 제외하고는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점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7,9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고액 임에도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관한 별다른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원심 재판 진행 중 도주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은 산딸기 거래 단가가 실제보다 높게 인정되었고 현금 등으로 일부 변제를 하여 실제 피해액은 약 7,900만 원보다 적다고

주장 하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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