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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5.07.15 2015노9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 판결의 선고형량(벌금 2백만 원)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의원 후보자였던 피고인이 형 B 등과 공모하여 치매로 거소투표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의 어머니 명의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면사무소에 제출한 것은 선거인 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투표를 통해 선거인들의 총의를 왜곡하여 민주정치의 기반인 공정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점에서 공익에 미치는 해악이 적지 않다.

다만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머니는 완전한 치매는 아니고 간단한 대화는 가능하며, 선거의 의미를 묻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하였으나 피고인의 사진을 보여주자 “우리 아들이 최고여.” 라고 대답하고, 피고인의 직업을 묻는 질문에는 “시의장” 이라고 대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이 어머니가 선거에서 당연히 자신에게 투표할 것으로 믿고(우리 사회의 가족관계 정서상 정상적인 모자관계에서 아들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였는데 친모가 다른 후보자에게 투표하거나, 기권하는 경우는 좀처럼 상상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데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이 속한 AO 선거구에서는 3위까지 시의원이 될 수 있었는데 피고인은 2,272표로 2위를 차지하여 1,997표로 4위를 한 후보자와 275표의 득표차가 난 점에 비추어 보면 단 한 표의 효과만을 낳은 이 사건 범행이 후보자의 당락에 미친 영향은 사실상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더하여 피고인은 거소투표신고에만 관여하였고 이후 실제 어머니 명의로 사위 투표를 하는 데는 관여하지 않은 점 수사기관은 당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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