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F가 회사양수도계약을 해지하는 의사를 표시해 그가 회사인수를 포기하였다고 판단하고 회사재산인 버스들을 담보로 대출받아 기존의 회사채무를 변제하였을 뿐, F를 위한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범의가 없었다.
(2)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의 (1)항 원심판시 범죄일람표 제1항 범죄사실은 회사 양도 후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은 것이고 제2항 내지 제6항 범죄사실은 차량수리업체가 기존 수리비를 결제하여야 새로운 거래를 하겠다고 하여 추후 F와 정산할 생각으로 회사 양도 전 수리비채무를 갚은 것으로, 각 신용카드대금 상당액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3)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의 (2)항 피고인은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를 기망하지 않았고 대출금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다.
(4)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3항 피고인은 회사의 세무상 매수자료가 부족하여 광고대금을 초과결제 후 차액을 돌려받아 회사의 경비로 사용하였으므로, 그 차액을 횡령할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1항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유죄의 이유’ 제1항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판시 범죄사실 제2의 (1)항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