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1] 피고인은 ㈜C 카드 단말기를 공급하는 자로, 포 천시 D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소에 카드 단말기를 공급하게 되며 알게 된 사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경 포 천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에게 “ 카드 단말기를 제공하는 ( 주 )C 의 포천, 송 우리 지역 사업권을 양도해 주겠다.

대신 사업자 자격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선 500만 원이 필요하다.

3개월 뒤 사업자 자격을 만든 다음 500만 원은 돌려주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카드 단말기 사업자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500만 원이 필요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받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2016. 10. 24. 200만 원, 2016. 11. 4. 150만 원 합계 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2. 16.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강원도 속 초에서 일하는 아가씨들이 있는데 피해자의 가게에서 일하게 소개시켜 주겠다.

아가씨들을 데려오려면 500만원이 필요하니 우선 200만 원을 보내라.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종업원을 소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2. 16.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H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 받았다.

3. 피고인은 2016. 10. 경 포 천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에서 술을 마시고 “ 다음에 술값을 지불하겠다.

”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