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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440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서울 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5. 11. 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절도의 점

가. 피고인은 2015. 11. 12. 10:00 경 포 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 자가 세탁을 하고 옷걸이에 널어 둔 시가 7만 원 상당의 옷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15. 00:20 경 포 천시 호 국로 915에 있는 이 마트 외부 주차장에 카트 기가 하나 있는 것을 발견하고 고물을 수거할 때 사용할 목적으로 시가 7만 원 상당인 피해자 이 마트 소유의 카트 기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특수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1. 17:10 경 포 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61 세) 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이전에 피해자 소유의 리어카를 동의 없이 사용한 데 대하여 피해 자로부터 " 도둑놈“ 이라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가 주변에 있던 삽자루를 집어 들려고 하자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145센티미터, 지름 4센티미터 )를 양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의 점 피고인은 2015. 11. 14. 05:30 경 포 천시 G에 있는 H 편의점에서 피해자 I( 여, 47세 )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 냄새 난다, 저리 가” 라는 말을 듣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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