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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7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주취 상태로 의정부시 녹양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22:36경 의정부동 공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C SM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고인의 최근 음주운전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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