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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4 2014고정1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9.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2.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구로구 신대방역 부근 구로우체국 앞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443 앞 도로까지 약4km 가량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력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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