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6. 6. 24.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전세(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보증금 오천만원, 잔금일 2015년 4월 23일, 임대기간 2015년 4월 23일부터 24개월, 임대인 C, 계약일 2015년 4월 3일”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C의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전세(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임대차)계약서를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로부터 각각 대출을 받으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보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부동산전세(임대차)계약서 용지에 ‘보증금 오천만원, 2017. 4. 23~ 2019. 4. 22(24개월)까지 부동산전세(임대차) 재연장함, 임대인 C, 계약일 2017년 4월 13일’ 등의 내용을 기재하고, C 이름 옆에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부동산전세(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전세(임대차)계약서를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D와 주식회사 E로부터 각각 대출 기간 연장을 받으면서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담보 서류로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24.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화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D와 피해자 주식회사 E로부터 각각 ‘대출한도액 1,000만 원, 대부이자율 27.9%, 대부계약일 2016. 6. 24.부터 대부만료일 2017. 3. 31.’의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로 하고, 대부거래계약서와 함께 대출 담보 명목으로 ‘보증금 5,000만원, 임대인 C’으로 기재된 부동산전세(임대차)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