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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14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 1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3개월 간 빌려주면 2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7. 1. 13. 13:30 경 광주시 오포 읍 신현리 107-6에 있는 ( 주) 현대 아트 솔루션 앞 노상에서 피고 인의 우리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및 비밀번호가 기재된 쪽지를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영장 회신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백, 범행 경위,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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