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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6가단11039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란 기재 각 부동산을 각 인 도하라.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와 같다

(단, 소 취하된 J, K 부분은 제외한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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