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9.03 2015노2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피고인 항소) 주거침입죄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상해 등)죄를 유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제1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양형(징역 2년 6개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제2 원심판결(피고인 및 검사 항소) 피고인에 대한 제2 원심판결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다. 제3 원심판결(피고인 항소) 피고인에 대한 제3 원심판결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및 심판범위 피고인에 대하여 각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 및 검사가 이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원심판결, 제3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제1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나. 제1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거침입 부분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 주거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제1...

arrow